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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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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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자 | 운영지원과장 | 이효희 | 055-856-1050 |
정보공개담당자 | 운영지원과 주무관 | 한승헌 | 055-856-1053 |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 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비공개 대상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침해 관련 정보
-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제5호) 감사·인사관리·입찰·의사결정과정 관련 정보
- (제6호)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