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우주청,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 주관연구개발기관 3개 선정
- ▲통신탑재체/지상국 ETRI ▲단말국 ㈜쏠리드 ▲본체 및 체계종합 ㈜KAI
-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국내 출시 위한 제도 개선도 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은 “「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과제의 총 3개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총괄/세부1) 저궤도 위성통신 탑재체 및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세부2) 저궤도 위성통신 단말국 핵심기술 개발
    (세부3) 저궤도 통신위성 본체 및 체계종합 개발
세부1 과제인 통신탑재체/지상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세부2 과제인 단말국은 ㈜쏠리드, 세부3 과제인 본체/체계종합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위성시스템 및 체계종합과 같은 대규모 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 각 연구기관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인 만큼 ETRI(세부1 과제 연구개발)를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세부2·3 개발기관과의 개발 협력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더불어,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책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사업 수행 과정을 점검·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첫째,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주파수 분배표 개정('25.2월), 둘째, 혼신 없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정('25.4월)하였고, 셋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25.4월)하여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완료되었다.
특히,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이동 수단에서도 고속 위성통신이 가능한 이동형지구국 3종(육상·해상·항공)을 정의하고, 위성통신 안테나(단말) 허가의제도입으로 개별 이용자의 별도 허가 신청과 신고 절차를 생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제 스페이스X는 안테나(단말) 적합성평가,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존 인터넷 취약지역의 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선박·항공기에서 주로 저속 위성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앞으로는 고속 위성통신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집중적인 R&D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동·위성통신 부품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출연연구소의 축적된 기술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전·확산하며, 우주검증 이력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며,
  또한, “국내에도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현재 메시지 전송 수준에 그치는 기내 통신 환경이 스트리밍 서비스나, SNS 등이 가능한 고속 와이파이 환경으로 개선되며, 특히 장기 항해 선박의 선원들에게 OTT, 영상통화 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선내 생활환경 등 선원복지 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였다.
  우주청 윤영빈 청장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생태계 경쟁력 확보의 중심은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주청은 민간 주도의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적극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