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0일 기준으로 정해진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을 의미하며, 이는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것입니다. 즉, 우주항공청에서 보유한 정보 중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문서나 규정을 가리킵니다.
작성단위 | 소관사항(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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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 |||
공직윤리 제도운영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다만,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제1호(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제14조 및 제14조의3), 제6호 | |
감사일반 | 우주항공청,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 | 제1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제29조) | |
감사실시 |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제6호 | 기획재정담당관 |
우주항공진흥기금 조성 관련 | 우주항공진흥기금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 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 및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평가의견 | 제5호 | 행정법무담당관 |
조직 및 정원, 조직진단 등 | 자체 조직진단·직무분석·총액인건비제 등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규제개혁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평가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의 제·개정 사항 | 제5호 | |
행정심판, 소송 사무 총괄 | 분쟁사건 및 이의신청사건과 관련된 분쟁조정·이의신청서, 의견진술서, 재정(안) 등의 정보 | 제5호 | |
국정감사, 국회 요구사항 | 국회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기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국회에 제출한 정보 | 제5호 | |
민원·제안·청원 접수·처리 등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6호 | |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 업무 총괄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제7호 | |
고문변호사 운영, 법률 자문 등 | 법률자문 관련 내용 및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등과의 계약 정보 | 제7호 | 행정법무담당관/ 인사과 |
성과계약 및 성과평가/성과관리(5급이하)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 성과급 순위명부 등의 근무성적평정 사항 중 개인의 성과관리에 관한 정보 | 제5호 | 행정법무담당관/ 임무지원단 |
정부업무평가 등 업무평가 총괄/연구개발사업 평가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심의·조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당해 평가·심의, 정책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심의, 정책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연구개발사업 평가 점수 등 기관·사업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정책 관련 정보 | 제5호 | 국제협력담당관 |
남북한협력 | 남북한간 우주항공 관련 협의 및 협상내용, 방북 및 북한주민접촉 정보 등 남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정보 | 제2호 | |
국제협약·협정 | OECD, GEO, UNESCAP, UNCOPOUS 등 우주항공 관련 각종 국제기구 등의 다자 및 양자 국제협약·협정의 제·개정 등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 제2호 | |
국제협력 | 우주항공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 시 논의된 내용 중 비공개에 합의한 사항 | 제2호 | |
국제협약·협정 | 우주항공 관련 국제협약·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중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협력 양해각서 및 국제협약·협정문 | 제2호 | |
통상정책(통상현안 대응) | 우주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방안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상협상 및 국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통상정책(통상현안 대응) | 우주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방안, 인증 및 국가간 상호인증에 관한 국제협정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상협상 및 국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국제협력(통상현안 대응) | 우주항공 관련 통상협상 기본계획 수립 정보, 대응방안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익을 저해하거나 통상협상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정보 | 제2호 | 정보화담당관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등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침해사고 및 정보공유·분석센터 정보 | 우주항공청 소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지정·취소,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지원, 침해사고 및 정보공유·분석센터 관련 정보 | 제2호 | 운영지원과 |
비상대비업무, 인원보안업무, 테러대비업무, 민방위관련 업무, 예비군관련 업무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제2호 | |
보안업무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국가기밀 | 제1호, 제2호 | |
청사 보안에 관한 사항 |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제3호 | |
계약업무 | 물자 구매, 용역 및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제5호 | |
국유재산 관리 등 | 국유재산 관련 취득 및 폐지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 제8호 | 인사과 |
비밀취급인가 |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 제2호 | |
징계 및 상훈 |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 제6호 | |
인사관리 |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내용, 징계심의·의결 내용 및 진행 중인 보임계획 등 -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위원 명단 및 위원별 채점결과 - 민간고용휴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 | 제5호 | |
인사관리 | 인사신문고, 위원회 운영,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호 | |
인사관리 | 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제6호 | 우주항공정책과/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 |
국가우주위 및 산하 실무위원회 관련 사항 | 국가우주위원회 및 산하 실무위원회, 항공우주개발정책심의회,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 천리안위성운영위원회, 위성정보심의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 등 회의체의 각종 평가·심의·조정, 정책결정에 관한 정보 - 국가 전략 선도기술로서 국가 우주개발 사업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 - 위성정보활용, 국가위성운영 관련 정책결정사항 및 공개시 국가의 이익과 기업의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책 수립 전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정보 | 제2호, 제5호, 제7호, 제8호 | 우주항공산업정책과 |
통계조사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제1호(통계법 제33조) | |
공급망 경제안보품목 지정 관련 업무 | - 경제안보품목 선정기준 및 등급 분류 기준 - 우주청 경제안보품목 현황 - 우주항공분야 공급망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제2호 | |
우주항공 산업 정책 수립 관련 업무 | 우주항공 산업 정책, 전략 수립 중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로 사전에 공개될 경우 산업 정책 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우주항공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관련 업무 | 통상 현안 대응, 통상 협정 등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로 사전에 공개될 경우 통상 관련 현안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인공위성부문 |
인공위성 개발에 관한 사항,인공위성 분야 전략 기술 식별 및 확보 | - 인공위성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 - 보안과제로 지정된 인공위성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 제2호 | 항공혁신부문 |
항공 R&D 사업 관련 개발 업무 | 항공혁신 연구개발 시 검사, 시험, 계약, 협약, 기술개발 등 참여 기관(정부부처,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계약상대자 등을 포함한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 기술적 요구도, 사업 기간, 예산 등 사업 추진 시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거나 참여 기관에 영향을 주는 사항 - 민국협력 개발 사항 등 군과 방위산업 관련 자료 -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성능검사, 품질검사와 관련하여 검사 중인 사항 또는 참여 기관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부서공통 |
주요행사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개인정보 관련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제6호 | |
개인식별 정보 |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 제6호 | |
각 종 위원회 회의 관련 사항 | 각종 위원회·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제5호 | |
민원·제안·청원 접수·처리 등 |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 제1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행정심판, 소송 사무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의 정보 | 제1호(형사소송법 제47조) | |
행정심판, 소송 사무 |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제4호 | |
행정심판, 소송 사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
행정심판, 소송 사무 | 행정심판 청구인, 국가·행정소송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 관한 정보 | 제4호, 제6호 | |
각 종 위원회 위원 관련 사항 |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개인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신청현황·생년월일·계좌번호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