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고 제2026-0107호
제3차 우주신기술 지정예정 기술에 대한 공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12(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3차 우주신기술 지정예정 기술』을 공고하고 이의신청 등의 의견조회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우주항공청장
공고기간: 26.10.1.~26.10.15.(14일간)
의견조회: 공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26.10.16.~26.10.30.) 의견서 제출
제출 및 문의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 우주신기술지정제 담당자
(전화 : 055-856-4313, 이메일: thlee9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