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고 제2025-0093호
우주신기술 지정예정 기술에 대한 공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12(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예정 기술』을 공고하고 이의신청 등의 의견조회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우주항공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