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➀분쟁조정의 발주기관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➁신규 분쟁해결 수단으로 재정(裁定) 제도 도입, ➂분쟁예방 수단으로 부당특약 심사제도 도입
- 국방부·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체계 도입으로 국방·우주항공 경쟁력 강화
- ’26년 시범구매사업은 ’25년 대비 59%(+310억원) 증가한 839억원으로 확대하여 AI 등 미래혁신기업 육성
기획재정부는 12월 18일(목) 14시, ’25년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②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③ ’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등을 심의·의결하였다.
1.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2013년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도입 이후 매년 조달기업의 분쟁해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6년 상반기 중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하여 현행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분쟁해결 방법 및 분쟁발생 예방수단 등도 도입하여 조달기업 권리구제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 접수건수: (‘14) 1 → (‘16) 5 → (’20) 25 → (‘22) 37 → (’23) 46 → (‘24) 53 → (’25) 56e
먼저, 조달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일찰공고 등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정안에 중앙행정기관 등 발주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발주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한다. 한편, 객관적인 조사ㆍ검증이 필요한 계약금액조정, 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리구제 수단으로 재정(裁定) 제도를 도입한다. 위원회의 재정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달기업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 등을 붙이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조달기업과 스스로 의문이 있는 발주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하고, 위원회도 직권으로 심사하여 부당특약에 해당하면 시정 권고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대폭 확대(15명 → 30명)하여 국가계약 분쟁해결에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조달기업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조정 신청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한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절차로 개선하고, 조정 신청을 위한 금액기준(종합공사 4억원 이상, 물품・용역 5천만원 이상)도 단계적으로 폐지(’27년)할 계획이다.
2.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방부는 그간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기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최저가 낙찰 등 제도적 한계로 군 현장에 널리 보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내년부터 ①수요분석, ②자체연구개발 또는 시범사용 적합제품 발굴, ③혁신제품 지정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판로 확대 및 국방기술 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도화되는 국방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국방전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주항공 분야는 발사체, 위성 등 고비용 구조로 인해 수요가 제한적이고, 해외 의존이 높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우주항공청도 내년부터 자체연구개발 성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우주항공 기술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의 조기 상용화, 우주항공 산업생태계 기반 강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효과가 예상된다.
3. ’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조달청은 혁신제품을 먼저 구매하여 국내·외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시범구매사업을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 시범구매 사업은 ’19년 제도 도입 이후 ’23년까지 시범구매 한 671개 제품이 513개 후속 구매라는 성과를 거두며 혁신기업의 초기시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내년에는 성과 확산을 위해 예산규모를 전년대비 59%(310억원) 상향한 839억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특히 ①AI융복합 제품,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서비스, 공공 AI 등 미래 핵심 기술 제품, ②소방·경찰·산림 등 안전 장비 제품, ③재해·재난 대응 제품, ④지역벤처 스타트 및 기후변화 대응 제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혁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수요 연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실증 사업도 확대(‘25년 140→’26년 200억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제2차관은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는 조달기업의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인 만큼, 조달기업이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국방ㆍ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 방안이 미래 혁신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